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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01 목민심서 1


●목민심서
●정약용

정약용이 순조 18년 전남 강진 유배지에서 지은 이 책은 임명을 받아 부임할 때부터 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적은 것이다.
조선 후기 당시 만연한 잘못된 버릇(관행)과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개혁사상가다운 모습과 항시 살피고 백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애민 정신을 알 수 있다. 

노비법을 복구하여 신분제를 유지하고자하는 등의 글은 계급 사회와 유교 사상이 전제한 조선, 그 시대를 사는 조선인 정약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분제 타파는 차마 생각지 못했던 듯 하다. 이런 점을 제외하고는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인,이 중 관직에 있는 사람이 배우고 익힐 것이 많다. 청렴을 중시한 것을 염두해두면 좋겠다.

공! 감! 구! 절!

- 정선이 말하기를 "욕심의 싹이 돋을 때 그것을 채우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고 참고 지나면 반드시 즐겁다. 분노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2장 율기律己육조 제1조 칙궁飭躬)

- 염자廉者는 천하지대고야天下之大賈也라. 고로 대탐필렴大貪必廉이니라.
인지소이불렴자人之所不廉者는 기지단야其智短也니라.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2장 율기律己육조 제2조 청심淸心)

- 전관유자前官有疵어든 엄지물창俺之勿彰하고 전관유죄前官有罪어든 보지물성補之勿成이니라
전임자가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그러내지 말고 죄가 있으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한다.
-(3장 봉공奉公육조 제3조 예제禮際)


-사환이예방思患而預防은 우유어기재이시은又愈於旣災而施恩이니라
환난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또한 이미 재앙을 당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4장 애민愛民육조 제6조 구재求災)

- 속리지본束吏之本은 재어율기在於律己
   기신정其身正이면 불령이행不令而行하고
   기신부정其身不正이면 雖不行
이니라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자신을 규율하는 데 있다. 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고, 그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을 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않는다.
-(5장 이전吏典육조 제1조 속리束吏)

- 위방爲邦은 재어용인在於用人이라. 군현수소郡懸雖少나 기용인用人 무이이야無以異也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 쓰기에 달려 있다. 군현이 비록 적기는 하나 사람쓰는 일은 다를 것이 없다.
-(5장 이전吏典육조 제3조 용인用人)

- 상류기탁上流旣濁이니 하류난청下流難淸이라.
서리작간胥吏作奸은 무법불구無法不具하여 신간귀활神姦鬼猾을 무이소찰無以昭察이라
윗물이 이미 흐린데 아랫물이 맑기는 어렵다. 서리의 농간에는 쓰이지 않는 방법이 없고 귀신같이 간사하고 교활해서 밝게 살피지 못한다.
-(6장 호전戶典육조 제3조 곡부穀簿)

- 형벌지어이정민刑罰之於以正民은 말야末也니라. 율기봉법律己奉法하여 임지이장臨之以莊하면 즉민불범則民不犯하나니 형벌수폐지刑罰雖廢之라도 가야可也니라
형벌은 백성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 말단의 밥법이다. 자신을 규율하고 법을 받들어 엄정하게 임하면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형벌을 비록 폐하더라도 좋다.
-(9장 형전刑典육조 제3조 신형愼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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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72조로 구성

제1장 부임육조_ 임명을 받아 새로 맡겨진 자리로 가다
제배ㆍ새로 관직에 임명되다
치장ㆍ부임하기 위해 행장을 차린다
사조ㆍ부임하기에 앞서 조정에 작별인사를 한다
계행ㆍ부임행차를 떠나다
상관ㆍ임지에 도착하다
이사ㆍ비로소 목민관의 직무를 수행하다

제2장 율기육조_ 스스로를 먼저 다스린다
칙궁ㆍ목민관은 자신의 몸가짐부터 바르게 한다
청심ㆍ청렴하지 않고 목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제가ㆍ가정을 잘 다스려야 고을을 잘 다스린다
병객ㆍ청탁하러 오는 손님은 물리친다
절용ㆍ나라의 제물을 절약해서 쓴다
낙시ㆍ즐거이 베푼다

제3장 봉공육조_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라
선화ㆍ임금의 덕과 뜻을 널리 편다
수법ㆍ목민관은 법을 지켜야 한다
예제ㆍ예의를 갖추어 사람을 대한다
문보ㆍ보고문은 일정한 격식과 처리방식이 있다
공납ㆍ공물을 받아 나라에 바친다
왕역ㆍ차출되어 가서 임무를 수행하다

제4장 애민육조_ 백성을 사랑하라
양로ㆍ노인을 봉양하는 예를 일으킨다
자유ㆍ고아들을 거두어 기르는 정치를 편다
진궁ㆍ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애상ㆍ상을 당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고 보살핀다
관질ㆍ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보살핀다
구재ㆍ재난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한다

제5장 이전육조_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쓰기에 달렸다
속리ㆍ아전을 단속하는 것은 법으로 해야 한다
어중ㆍ위엄과 믿음으로 부하들을 통솔한다
용인ㆍ사람은 잘 써야 한다
거현ㆍ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천거한다
찰물ㆍ고을의 물정을 소상히 살핀다
고공ㆍ아전들의 공적을 고과한다

제6장 호전육조_ 토지제도는 바로잡고, 조세는 공평히 거두라
전정ㆍ토지행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세법ㆍ조세는 공평이 거둔다
곡부ㆍ환곡의 폐단을 바로잡는다
호적ㆍ호적은 지극히 엄정하게 한다
평부ㆍ부세와 부역이 고르게 되도록 힘쓴다
권농ㆍ목민관은 힘써 농사를 권장한다

제7장 예전육조_ 예를 행하고 권장하라
제사ㆍ제사는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지낸다
빈객ㆍ손님대접은 예에 맞게 한다
교민ㆍ목민관은 백성을 교화한다
흥학ㆍ학문과 교육을 부흥시킨다
변등ㆍ신분의 등급을 구별한다
과예ㆍ과거공부를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제8장 병전육조_ 징병은 공평하게 하고, 훈련은 엄하게 하라
첨정ㆍ군역의 부과방식을 개선한다
연졸ㆍ군졸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병ㆍ병기의 정비를 그만둘 수 없다
권무ㆍ무예를 권장한다
응변ㆍ목민관은 미리 변란에도 대비한다
어구ㆍ외적의 침입을 방어한다

제9장 형전육조_ 형벌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하라
청송ㆍ성의를 다하여 소송을 재판한다
단옥ㆍ밝고 신중하게 죄인을 처리한다
신형ㆍ신중하게 형벌을 내린다
휼수ㆍ죄수를 불쌍히 여기고 돌본다
금포ㆍ난폭한 짓을 엄금한다
제해ㆍ백성들에게 해독이 되는 것은 제거한다

제10장 공전육조_ 백년 안목으로 짓고 만들어라
산림ㆍ산림정책을 중요하게 다룬다
천택ㆍ목민관은 천택을 잘 다스려야 한다
선해ㆍ관아의 건물을 잘 수선한다
수성ㆍ성곽을 수축하여 나라를 튼튼히 한다
도로ㆍ도로를 잘 닦아 사람들이 다니고 싶도록 한다
장작ㆍ물품을 제대로 만들도록 엄히 다스린다

제11장 진황육조_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라
비자ㆍ물자를 비축해야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
권분ㆍ흉년을 만나면 서로 나누어 먹도록 권한다
규모ㆍ진휼을 할 때에는 규모를 정한다
설시ㆍ진청을 설치하고 진휼을 실시한다
보력ㆍ백성들에게 힘을 보태어 준다
준사ㆍ진휼하는 일을 끝내고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한다

제12장 해관육조_ 한 점 부끄럼 없이 관직에서 물러나라
체대ㆍ벼슬을 서로 번갈아 대신하게 마련이다
귀장ㆍ교체되어 돌아가는 행장은 맑고 깨끗해야 한다
원류ㆍ백성들이 유임시켜 주기를 원한다
걸유ㆍ백성들이 목민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다
은졸ㆍ백성들이 목민관의 죽음을 애도하다
유애ㆍ비록 떠나가더라도 사랑은 남겨 놓는다
Posted by Dream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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